isa통장에 돈 넣으면 국내주식기준 1억까지 비과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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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통장에 돈 넣으면 국내주식기준 1억까지 비과세라고 하네요

이젠정말 12 3205
https://youtu.be/r_Hyx9PIp1k
2:20 부터, 관련내용 나옵니다.
12 Comments
백수한량 2021.07.27 13:30  
저도 마침 삼프로 봤는데 하나 파야겠습니다
꽃갈피 2021.07.27 13:30  
isa통장에서 국내상장 해외etf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없겠지요??
coolni… 2021.07.27 13:30  
@꽃갈피님 저도 궁금하네요. 어짜피 isa계좌는 국내상장 주식이나 etf거래밖에 안되는데, 세금혜택은 국내상장 개별주식이나 국내지수나 섹터 혹은 테마 etf밖에 안되는건지...
꽃갈피 2021.07.27 13:30  
@coolnight님 해외는 해당이 안된다면 국내etf 장기투자로 종목을 재구성 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ㅠㅠ..
coolni… 2021.07.27 13:30  
뭔가 기존 isa 중개형 계좌 혜택에서 파격적으로 좋아지는거 같은데(기존에는 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만 세금혜택), 거래없이 3년만 묵혀놔도 차익 1억원까지는 비과세면 안만들 이유가 없네요.. 왠지 이렇게 해놓고는 또 아차해서 나중에 비과세되는 양도차익금액을 엄청 낮추는 소급적용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BigInt 2021.07.27 13:30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기보단 현상 유지에 가깝습니다. 현재도 이 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고, 23년 이후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주식과 주식형펀드 양도차익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죠.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도 역시 변동사항이 없고요. 차익이 1억원까지라는 의미가 아닌 원금이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이기 때문에 최소유지기간인 3년(6천만원)~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는 큰 수익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seaven… 2021.07.27 13:30  
저도 이거 듣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개정전은 ISA 계좌에서 이자 배당 관련된 과세특례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올해부터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ISA 계좌에서 주식 양도차익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안이 나온것이지요. 따라서 기존 ISA 과세특례 요건이 가입기간 3년이므로 요건 충족한 ISA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1년 2천 최대 1억까지니까 빨리 만드는게 23년을 대비해서 유리할 거 같네요(물론 매년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상 나야겠죠 ㅎㅎ)
seyon 2021.07.27 13:30  
어짜피 지금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였고 23년부터 5천만원 이상부터 비과세가 아닌걸로 바뀌는데 ISA계좌는 그 5천만원 범위에서 분리하고 이계좌는 다른주식계좌랑 분리하겠다로 이해했습니다. 1억원까지 비과세 라는게 원금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ISA계좌가 입금기준이 max가 5년에 1억원이 max거든요..
hobodo… 2021.07.27 13:30  
@ca6e29c471fa42269c1.gif님 아래에 적어봤습니다. 3개 계좌 모두 kindex s&p500으로 통일해서 채워놓고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
썬플님 2021.07.27 13:30  
올해 2천만원일때 만든 사람도 새로 파야할까요?
hobodo… 2021.07.27 13:30  
ISA 만기가 3~5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고, 1년에 2000만원 입금해서 굴릴 수 있습니다. 3~5년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만기시 원금+수익을 연금 계좌로 옮겨서 계속 굴릴 경우 세금도 없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 IRP+신연금저축 계좌에 중개형 ISA 계좌를 추가로 연 한도액을 다 채워서 사용중이고, ISA만기 후, 최대한 연장하되, 연장이 안될 경우 연금계좌로 넘겨서 은퇴시까지 굴리려고 합니다.
나이뚜 2021.07.27 13:30  
좀 찾아보니 "중개형 ISA" 만 주식거래가 가능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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