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ㅇ 그 外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2] (과세방식) 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3] (납입한도)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4]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ㅇ ‘23.1.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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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