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정보/뉴스


인기게시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RYAN 11 1257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ㅇ 그 外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2] (과세방식) 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1627362727475.png



[3] (납입한도)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4]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ㅇ ‘23.1.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 중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1 Comments
한니바르 2021.07.27 13:30  
절세에 필수네요.. 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RYAN 2021.07.27 13:30  
@한니바르님 주식할때 이제 ISA는 필수가 되겠네요.
BB-8 2021.07.27 13:30  
안하면 호구인거죠?
RYAN 2021.07.27 13:30  
@BB-8님 네 안하면 세금면에서 손해입니다.
aimhig… 2021.07.27 13:30  
1년 입금한도 2천만원, 중도 인출시 추가 입금 불가/제한, 이건 변함 없는 건가요?
RYAN 2021.07.27 13:30  
@aimhigh님 네 발표된 자료에 보면 그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hobodo… 2021.07.27 13:30  
혜택이 큰만큼 인기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RYAN 2021.07.27 13:30  
@hobodon님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필수로 개설해야 할거 같습니다.
사람이사람답… 2021.07.27 13:30  
5년1억으로 5천만원 이상 순이익 낼수 있다면 이득이라는 그런말인거죠? 원래 주식은 거래세 말곤 세금이 없었는데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생기니까요...
RYAN 2021.07.27 13:30  
@사람이사람답게님 네 국내주식, 국내ETF 기준이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RYAN 2021.07.27 13:30  
@fee663d69b084ac5971.gif님 말씀하신 Tiger S&P추종은 국내상장 해외 ETF인데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ISA를 통한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라는 것는 국내주식, 국내 ETF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