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ISA 통한 국내 주식·펀드 투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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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 ISA 통한 국내 주식·펀드 투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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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 ISA 통한 국내 주식·펀드 투자소득 '비과세'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9% 분리 과세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서 순이익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초과분에 한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까지 공제를 한 뒤, 초과분에 한해 20% 과세하는 일반 금융투자소득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인센티브도 담겼다.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채를 보유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에 대해 1인당 매입금액 연 5000만원, 총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일부 세제혜택은 연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휘발유·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31일로 2년 더 길어진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만원 감면 혜택도 1년 연장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이 1000만원 이하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상향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방지책도 보강했다. 괴세당국은 가상자산이 전자지갑이나 명의를 도용해 보관하는 경우에도 압류하고 바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또 임대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해외부동산 내역도 과세 당국에 지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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