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다 잘해
https://news.v.daum.net/v/20210709061102665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사와의 계약 통해 탈세"
"증권사 전체 조사해야.. 수백억 세금이 해외로 줄줄 새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공분할 사안"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서 주식·채권 투자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이 국내 대형증권사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세 정황을 잡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 거래 정황이 있어, 증권사 전체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경우 수백억대 외국인 탈세 규모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국은 삼성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주식·채권 등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이나, 이자 등을 얻어갔음에도 조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조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걷을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그러나 징수 의무자인 삼성증권 측에서 외국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그들이 삼성증권과 맺은 TRS 거래가 있었다. TRS 계약은 신용파생 거래의 일종이다. 증권사 등이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에 걸리는 외국인 등이 해당 계약 거래를 통해 투자 편의를 보는 셈이다. 계약의 대가로 증권사는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삼성증권은 TRS 거래를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배당 상당액 및 이자 소득 지급 시 파생거래 관련 건으로 처리했다. 명목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면 외국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틈과틈사이의 빈틈을 제대로 파고들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