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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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earman 4 3579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이자소득이 말 그대로 은행 예금의 이자만,

배당소득이 주식 배당금만 해당하는 건 아닌가보네요.


ELS 환급금은? 국내 주식-파생형 펀드의 수익금은?

해외 지표를 따라가는 펀드 수익금은…?

하나하나 찾자니 어렵네요.


각종 금융 상품들에 대해 어떤 것은 과세 대상이고 아닌지

명료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있을런지요?
4 Comments
뽀물 2021.07.03 22:30  
[ 퇴직후 제 노후 현금흐름, 자녀 증여상속 (feat. 주식 & 종합소득 과세)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stock/16161380CLIEN 윗글내 링크 참고하세요
hobodo… 2021.07.03 22:30  
경험상 ELS 환급금은 세금, 수수료 떼고 입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급하신 다른 환급금도 세금 떼고 입금 될 걸로 보입니다. (자본소득)
earman 2021.07.03 22:30  
정보 감사합니다~
그대는나의 2021.07.03 22:30  
채권같은경우 만기가 더 이익이 나도 일부러 그전에 파는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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