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earman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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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이자소득이 말 그대로 은행 예금의 이자만,
배당소득이 주식 배당금만 해당하는 건 아닌가보네요.
ELS 환급금은? 국내 주식-파생형 펀드의 수익금은?
해외 지표를 따라가는 펀드 수익금은…?
하나하나 찾자니 어렵네요.
각종 금융 상품들에 대해 어떤 것은 과세 대상이고 아닌지
명료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