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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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변환)?

hobodo… 9 1499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주수입은 근로소득입니다. 


1.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가요?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년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든지, 기존 직장가입자 분에 추가로 지역가입자 분을 따로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내용이 혹시 임대소득 2000만원/연에 대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전환이나, 추가 보험료 인상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 Comments
슬리핑독스 2021.06.21 09: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초과 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링 하다보니 아래 링크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고 하시라고 링크 같이 올려둡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00918161622.html?ver=20201101003947
hobodo… 2021.06.21 09:00  
@슬리핑독스님 감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금융소득 1000만원/년 초과하면 건보료가 올라가는군요. 그리고 2022년 7월에 또 바뀌구요… 건보료가 엄청 오르겠습니다.
Kalhei… 2021.06.21 09:00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년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읽었습니다." ->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고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이 사업소득이 되진 않을겁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은 흔히 하는 직장에서 주는 보수이고요. 소득월액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산정되는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추가 산정하는 방식이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hobodo… 2021.06.21 09:00  
@Kalhein님 본문 글에 사진을 붙이려니 모바일이라 잘 안되네요. 댓글에 붙입니다만, 글자가 작아서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해서 15.4%의 세율로 세금 떼고 주고, 초과 분에 대해선 사업소득? (제 경우는 근로소득? 이 부분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으로 봐서 세율을 다르게 부과한다고 종합소득세 관련 책에 나옵니다. 택스코디라는 분이 쓴 종합소득세 관련 책입니다. 아래 댓글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2000과 완전 별개로 3400만원/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링크 보시면 잘 나옵니다.)
쩌대기 2021.06.21 09:00  
@hobodon님 저건 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 기준을 섞어서 샹각하시면 안됩니다. 둘은 아예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Bmvsau… 2021.06.21 09:00  
@hobodon님 이책 이름좀 알수 있을까요?
Galvan… 2021.06.21 09:00  
3400만원이상이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추가로 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hobodo… 2021.06.21 09:00  
@Galvanic님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중요한 기점은 금융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3400만원/년이 기준이 되는군요. 2000만원/년은 별도로 국세인 소득세만 연관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hobodo… 2021.06.21 09:00  
@Galvanic님 주신 링크에서 더 찾아보니, 소득이 는다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군요. 퇴사할 경우 외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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