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15일부터 8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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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15일부터 8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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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5→4단계로…2단계부터 4~8명 모임제한

새 거리두기 4단계 체계…7월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정부가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하는 방역"이라며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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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6128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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