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식 양도세 부가요 주식교환 꼼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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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식 양도세 부가요 주식교환 꼼수 가능할까요?

그건일 6 3627

2022년말에 부부가 

각자 가진거중에 수익율 좋은걸

서로 교환해버리면 평단가가 현재가로 변하면서 

양도세 차액을 줄일 수 있을꺼 같은데요

서로 가치도 비슷하면 교환 차액도 얼마 안날꺼 같구요


요약 : 

2023 년되기 전에 평단가를 올려버리면 

2023 이후에 팔때 이득이 줄어든거처럼 보여서 

양도세가 줄지 않겠는가 하는거죠



6 Comments
슬립- 2021.06.15 23:00  
서로 교환 이라는 말씀이 결국 상호간 증여 아니신가요? 최대 인정액인 6억 언저리에서 하시는게 제일 효과적이실꺼에요. 그게 아니라면 각자 매년 250만원 한도에서 매도/매수를 하는 방법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BigInt 2021.06.15 23:00  
국내주식은 2022년까지의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의제취득가액 조항이 있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증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방법입니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2023년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후 1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증여 이전 취득가액이 승계됩니다.
프로잡담러 2021.06.15 23:00  
해외주식 국내주식 방법은 같은가요? 아 위에분이 설명해주셨네여 ㅎㅎ
seaven… 2021.06.15 23:00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2022년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증여 안하셔도 됩니다. /Vollago
뽀물 2021.06.15 23:00  
윗분들 말씀들처럼 시행전에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계산시 Max (2022년 년말가격, 매수가격) 으로 기존매수 단가 조정이 될거에요
그건일 2021.06.15 23:00  
@뽀물님 아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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