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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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최선일까요?

후드티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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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거래세 빼면 매매차익은 미과세

- 국내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만 15.4% 과세

-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에다가 매매차익에다가 또 15.4% 과세


1. 미국주식은 연간 실현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시 22% 양도소득세)

-> 연 수익률 넉넉히 10~15% 잡고, 원금 2000~2500만원 범위에서 매년 250만원 이하로 수익 실현해서 인출

-> 그 이상을 굴리려면 워시 세일 활용해서 실현수익 조절

->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실현하지 말고 존버하다가 배우자 증여 -> 매도라는 필살기가 있음


2. ISA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손익합산 200만원까지는 공제, 그 이후로는 9.9%만 과세

-> 저는 ISA에 배당주랑 고배당ETF를 몰빵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9.9%로 때려막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국내상장 미장 추종 ETF를 굴리고 싶다면 이쪽에서 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해외상장 주식은 ISA에 넣을 수 없음)

-> 혹은 손익합산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야수의 심장으로 베타값 높은 주식들만 몰빵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ISA의 문제는 해지시에 일시로 수익이 잡혀버린다는 건데, 3년마다 만기 연장 하지 말고 그냥 째깍째깍 해지하면서 금융소득 최대한 적게 잡히게 만들고 다시 파는게 이득이겠죠?


3.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400만원, IRP로 매년 300만원(연봉 1.2억 이하). 

또한 위의 ISA를 해지하면서 IRP로 과세 이연 시키면 연금수령시 9.9%도 아니고 연금소득세인 5.5%로 때려막을 수 있음

-> 나중에 5.5%로 때려막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ETF 매도차익은 어차피 비과세인데 안 낼 세금을 내는 셈이니 손해. 그리고 개별 주식을 살 수 없으니 연금 생각하고 미국 ETF를 모으려면 이쪽에 모으는 것이 가장 유리.

-> 저는 이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충분히 있으셔서 만55세 이전까지 목돈 나갈 일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저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중도 인출하면서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낼 것 같습니다. 다른 장점이 특별히 있을까요?



3줄 요약

1. 2500만원까지는 미국주식 직접투자

2. 매년 2000만원까지는 ISA로 배당주 몰빵

(3. 목돈이 필요없으면 매년 7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 IRP에 ETF로 적립.)

나머지는 국내주식 직접투자


볼드 표시한 건 저도 궁금해서 표시해놨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8 Comments
이젠정말 2021.06.10 16:00  
몰라서 질문요…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에다가 매매차익에다가 또 15.4% 과세 라고하셨는데…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매매차익에는 23년이후에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에 22%과세하는거 아닌가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 스크랩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ㅠ
저기요 2021.06.10 16:00  
저는 그냥 연금저축 1800만원이랑 퇴직연금 300만원 넣습니다. 연2천만원가량 퇴직할때까지 넣으면 노후대비는 될거 같아서요
신속정확 2021.06.10 16:00  
저기요님// 저도 연금에 max로 넣는걸 1순위로 합니다.
지조 2021.06.10 16:00  
ISA는 관심도 없는데 공부 좀 해야 하나요..?
둘이해라 2021.06.10 16:00  
@지조님 한도 가 해마다 늘고 만기가 5년이고 이후 해지 재가입이 가능하니 우선 만들어놓고 공부는 천천히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라미레스 2021.06.10 16:00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계좌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출금하는건 가능한것 같습니다. 패널티가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집 값이 비싸서 저는 그냥 세액공제 한도 꽉 채워서 넣고 있습니다. 절세하는 세금이 패널티보다 많은지 비교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015105… 2021.06.10 16:00  
3번은 국내라고 해도 15.4퍼 세액공제 후에 5.5퍼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니 손해는 아닙니다. 이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주택구입비(아마 조건 필요. 무주택인지 최초주택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등 인출 가능한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셔요.
CCloud 2021.06.10 16:00  
퇴직연금은 소득공제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고 나중에 일년에 천이백만원 이하고 매년 인출시 연금세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도입예정이라(소득이 큰경우) 퇴직연금저축펀드 또는 IRP가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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