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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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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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2보)

코스닥시장위원회, 20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확정

신라젠 "이의 신청하고 소명"…17만 소액주주 "납득 안 된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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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략)

3 Comments
왜와 2022.01.19 08:00  
결국 상폐....주주분들께 위로를..ㅜㅜ
kirini… 2022.01.19 08:00  
경남제약 처럼 부활하지 않을가요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추가로 더 부여할듯 합니다.
바닐라소다 2022.01.19 08:00  
경제지에선 희망적이라고 낙관했던거 같은데.... 주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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