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계좌 매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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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식계좌 매매 관련

별나_* 7 3664


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자녀 명의로 생성한 주식 계좌로 매매를 빈번하게 하면 

세법상 부모의 기여분을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는 요지로

가급적 매매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걸 보았는데요.


그걸 일일이 따지는게 과연 가능한가? 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대법 판례도 국세청이 패소한 판례를 본 적도 있어서...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38473


KBS에서 했던 뉴스인데,

세법상 부모의 기여분을 따지는 것이 맞지만

수 차례 패소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는 실무선에서는 따지기 힘들다는 수준의 결론이라 합니다.


물론 정책이라는게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고

과세를 위하여 가열차게 또 대법까지 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 빈도 자체에 많이 신경쓰시는 당원분들이 계셔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공유해봅니다.


해당 부분만 보시고 싶은 분들은 10분 0초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로 했던 계기 중 하나가 

아이 계좌도 나중에 같이 굴리려는 취지였던지라...

제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거든요.

7 Comments
끼박이 2021.06.04 09:00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당원분들이 자녀계좌 내 주식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 잦은 매매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ㅎㅎ
사람이사람답… 2021.06.04 09:00  
하지만 국세청은 계속 소송 시도 할것이고 그걸 법적 대응할 비용을 생각하면 시비거리는 피하는게 좋죠.
ProNAS 2021.06.04 09:00  
자녀의 계좌를 빌려 쓰는 건가요 ?
G - 1 2021.06.04 09:00  
우리나라 법과 처벌이라는게 안걸어서 다 문제 없어도 맘먹고 걸면 걸리는일이 많아서 조심하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킵스 2021.06.04 09:00  
증여를 하시고 그돈으로 계좌를 굴리시면 합법적으로 누구든 문제삼지 못하지않을까요? 국세청에 증빙을 남겨놓기위해서 세법을 잘아는 분들은 증여세를 아예 내버리더군요.
별나_* 2021.06.04 09:00  
@e24bb0b2042940ddbed.gif님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주식'을 증여하는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 및 신고할 예정이고, 그 현금을 활용하여 매매를 통해 자녀의 자산을 증가시킬 예정이라 해당 블로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제가 잘못 읽은게 아니라면 제게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시간내어 도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별나_* 2021.06.04 09:00  
저도 이 부분 나름 많이 알아보고 내린 결론은, 1) 명확히 명시된 관련 조항이나 가이드 라인은 없으나, 국세청에서 하고자하면 끼워 맞출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은 있어 보이고 2) 대법원의 패소 사례가 있긴하나 그 과정에서의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쓰고 싶지 않으면 3) 자녀 본인의 판단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해 봄직한 나이, 적게는 중학생부터 많게는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최대한 매매는 자제하는게 좋겠다 4) 그리고 해당건으로 부과되지 않는다해도 국세청에 어떤 형태로든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과거내역까지 파해쳐 무언가로 과세거리를 털어내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에 국세청 눈에 띄는 짓은 최대한 하지말자 정도네요. 아래는 국세청 질의응답으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포함)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미성년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요지는 1. 본인 판단으로 (매매)행위를 하였는가 2. 아니라면 무형의 증여라고 볼 수 있다 인 것인데,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니 과세할지 여부는 내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어~” 정도의 굉장히 모호한 느낌이라 답답하죠. 오히려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 것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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