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운용사 지시 위법 여부 확인해야...사모펀드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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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신탁업자가 운용사 지시 위법 여부 확인해야...사모펀드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기능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과 관련해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신탁업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과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둘 것을 명시했다. 감시기능은 최초 신탁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탁업자의 업무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규정했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분기말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 지시내용이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도 진다. 신탁업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자는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에는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기능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과 관련해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신탁업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과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둘 것을 명시했다. 감시기능은 최초 신탁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탁업자의 업무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규정했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분기말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 지시내용이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도 진다. 신탁업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자는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에는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