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증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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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희안호 9 243

안녕하세요. 

10세 미만의 아이에게 2천만원까지 무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기증여분에서 초과 수익이 나서, 10년 후 재증여할 시 무과세 혜택은 없는건가요?

-> 예를 들어, 2살에 2천만원 증여해놓고 사놓은 주식이 대박이 나서 10년 후 4천만원이 되어있다면,

  12살이 됐을 때, 무과세 증여가 추가로 2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투자수익 포함하여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여는 안 되는건가요?


2) 현금 증여 이후,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매수를 할 수 있나요?

-> 증여 이후 장기 투자 요량으로 해외 주식 ETF(미국/미국 제외/신흥국 분산) 위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없어지면 그만인 셈으로(사실은 초대박을 꿈꾸며)총 증여액의 10% 정도는 비트코인 매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직접 비트코인 매수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에게 현금 증여 이후 비트코인 매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9 Comments
하늘아23 2021.05.28 20:43  
10년 2천만원이 증여되어 수익이 발생했을경우 자녀의 수익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10년 2천만원 증여후 다시 10년후에 증여할수 있어요. 다만 증여시점이후 10년간입니다. 자녀가 어릴때 증여해두는 것이 좋다고들 하더라구요
아들희안호 2021.05.28 20:43  
@하늘아23님 얼른 시작해서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보고, 추가 증여도 생각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widowm… 2021.05.28 20:43  
증여세 몇푼 아끼려다 가산세 맞지 마시고 근처 세무사에서 상담이라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들희안호 2021.05.28 20:43  
@widowmaker님 아 증여는 무과세이니 당연히 신고할거구요. 신고 후에 투자 방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행복 2021.05.28 20:43  
처음에 현금증여하고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매매로인해 발행한 이익과 손해는 모두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지나친 횟수의 잦은 매매는 부모의 차명계좌 또는 운용으로 간주되기때문에 index etf등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세요
아들희안호 2021.05.28 20:43  
@행복님 안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잦은 매매를 안 하려고, Buy&Hold로 생각 중입니다. 다만 2번 질문처럼, 현금 증여(신고 완료) 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한 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뿌여뿌요 2021.05.28 20:43  
@행복님 증여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게 확실한가요? 지난달 증여 후 주식 매수하려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미성년자의 매매는 부모의 매매로 본다고 해서) 10살에 2천, 20살에 5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에 10회 이내의 매수,매도는 잦은 매매가 아니겠죠?
낭만덩얼이 2021.05.28 20:43  
@뿌여뿌요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아이가 핸드폰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나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매매 안한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행복 2021.05.28 20:43  
@뿌여뿌요님 1년에 10회면 잦은데요. 수익이나면 추후 추징들어갈겁니다. 비트코인은 잘모르겠네요. 집의 지분일부를 증여하거나 주식으로 수익이 크지않으면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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