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증여 관련
아들희안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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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안녕하세요.
10세 미만의 아이에게 2천만원까지 무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기증여분에서 초과 수익이 나서, 10년 후 재증여할 시 무과세 혜택은 없는건가요?
-> 예를 들어, 2살에 2천만원 증여해놓고 사놓은 주식이 대박이 나서 10년 후 4천만원이 되어있다면,
12살이 됐을 때, 무과세 증여가 추가로 2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투자수익 포함하여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여는 안 되는건가요?
2) 현금 증여 이후,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매수를 할 수 있나요?
-> 증여 이후 장기 투자 요량으로 해외 주식 ETF(미국/미국 제외/신흥국 분산) 위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없어지면 그만인 셈으로(사실은 초대박을 꿈꾸며)총 증여액의 10% 정도는 비트코인 매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직접 비트코인 매수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에게 현금 증여 이후 비트코인 매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