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노력 없이 금품수수”…‘라임 청탁’ 윤갑근 실형 선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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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노력 없이 금품수수”…‘라임 청탁’ 윤갑근 실형 선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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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노력 없이 금품수수”…‘라임 청탁’ 윤갑근 실형 선고 배경은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한 결과, 특경가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 대검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2017년 퇴직했다.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이듬해 4월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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