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부' 기업집단국 정규조직 결정…"대기업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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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부' 기업집단국 정규조직 결정…"대기업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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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부' 기업집단국 정규조직 결정…"대기업 감시 강화"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이 됐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한시 조직으로 신설돼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한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이 되면서 대기업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 5개과 중 4개과(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남은 1개과인 지주회사과는 1년 뒤 정규조직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조직에서 제외된 지주회사과에 대해선 “의무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요구됐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개정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2년짜리 한시조직으로 신설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2018년 하이트진로의 ‘맥주캔 통행세’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의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래 총 1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38개, 총수 일가를 포함한 개인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의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한 뒤 올해 정규 조직화를 결정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최근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배제되며 ‘특혜’ 논란이 일어난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외국인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쿠팡(주)의 동일인으로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 쿠팡(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인 게 주요 원인인데 이를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쿠팡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론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 친족 범위 등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 용역을 실시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동일인에 대한 정의 및 용어를 구체화하고 외국인 형사제재, 친족범위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을 포함한 IT업계라도 기존 제조업 중심 대기업 집단규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 사익편취 등 이슈는 업종에 대해 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IT기업도 기업집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삭제를 권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개보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한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의무까지 삭제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1년 10개월째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입장도 나왔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유럽연합(EU), 일본도 심사 중인 사안이고 관할권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측면이 있어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협력업체 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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