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판매 라임펀드 40~80% 배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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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신한은행 판매 라임펀드 40~80% 배상 전망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75%, 69%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배상 비율이 69%로 정해졌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 가능한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75%, 69%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배상 비율이 69%로 정해졌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 가능한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