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2조 배상에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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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2조 배상에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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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2조 배상에 극적 합의
박효재 기자 [email protected]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면서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양사는 11일 긴급이사회 소집 이후 공동으로 낸 발표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2조원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2월10일(미국 현지시간)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ITC는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양사의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종료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는 배상금 규모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였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자국 산업 생태계 및 일자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중재와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이 결정적이란 시각이 많다. 한국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외면 등이 합의의 배경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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