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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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6월부터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본격화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6월부터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6월부터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통합 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 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집단의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