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정보/뉴스


인기게시물



[뉴스]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기후변화 0 233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안 발표를 목표로 정부는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 신설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의 사후 조치도 진행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관련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