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우리은행, 금감원 제재 결정 앞두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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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우리은행, 금감원 제재 결정 앞두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분조위 대상 피해 고객에게 먼저 배상하고,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환매 연기로 인한 미상환액은 약 2703억원 규모(1348계좌)다.
본래 분조위는 펀드 손해율이 확정돼야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다음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면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나왔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상당 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분조위 대상 피해 고객에게 먼저 배상하고,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환매 연기로 인한 미상환액은 약 2703억원 규모(1348계좌)다.
본래 분조위는 펀드 손해율이 확정돼야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다음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면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나왔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상당 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