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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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속보]'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선고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벌금 30억원·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벌금 30억원·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