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년간 고철 담합한 현대제철 등 7개사…30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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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년간 고철 담합한 현대제철 등 7개사…30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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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고철 담합한 현대제철 등 7개사…3000억 과징금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간 고철 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30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서 그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4번째로 높은 액수다.

26일 공정위는 2010~2018년 철근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에 대해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제강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이다. 2018년 기준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비중은 시장 점유율 71%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차지하는 비중만 전체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49%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실무자들끼리 총 155회 만나 고철 재고량 및 입고량, 수입계획 등 고철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한 제강사의 구매 팀장 업무 수첩에는 고철을 무게 당 얼마나 인하할지 등 논의한 내용이 각 회사 팀장들의 주요 발언과 함께 시기별로 정리됐다.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서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거나 모임 일정을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밀에 부쳤다. 식사비는 현금으로 갹출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에는 직접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중요 정보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을 지속하였다.

고철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하여 선별·가공처리한 것으로, 철근 등 제강제품(철근, 강판)의 주 원재료다. 단기간 생산되지 않는 특성 탓에 늘 공급이 부족해 제강사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고량 확보와 기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강사 입장에선 상시적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유인이 컸다”며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같이 상위 제강사들은 고철 기준가격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중·소형 제강사는 가격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 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월 예정된 추가 심의 이후 7개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출석 요청에 대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한 결과를 같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그간 공정위는 2016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1조300억원, 2010년 LPG 담합에 참여한 6개사에 6689억원, 2014년 호남고속철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3478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포함한 6개 제강사들에게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제강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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