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내실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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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단독]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내실화 나선다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감시 범위가 크게 늘어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내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간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를 받은 대기업들의 거래 구조 개선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업집단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시행 39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대기업집단 규제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공정위는 “사익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규제 대상 계열사는 210개에서 591개로 2.8배 늘어난다.
현대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들은 기존 법체계에서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유지하며 규제 기준(30%)을 회피해왔다.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 생겨날 것이며 규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공정위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이 허용된 것도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CVC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 허용에 따른 사후 감시 방식과 예상치 못한 제도상 허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집단국의 인력 구성과 업무 체계도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로 본격화된 사익편취 제재 효과를 두고는 처음 분석이 이뤄진다. 그간 다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까지 5년째 12% 안팎을 유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된 대기업들이 지배·거래구조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여기에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기업집단국 존속 여부 평가를 앞두고 그간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감시 범위가 크게 늘어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내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간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를 받은 대기업들의 거래 구조 개선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업집단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시행 39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대기업집단 규제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공정위는 “사익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규제 대상 계열사는 210개에서 591개로 2.8배 늘어난다.
현대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들은 기존 법체계에서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유지하며 규제 기준(30%)을 회피해왔다.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 생겨날 것이며 규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공정위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이 허용된 것도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CVC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 허용에 따른 사후 감시 방식과 예상치 못한 제도상 허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집단국의 인력 구성과 업무 체계도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로 본격화된 사익편취 제재 효과를 두고는 처음 분석이 이뤄진다. 그간 다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까지 5년째 12% 안팎을 유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된 대기업들이 지배·거래구조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여기에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기업집단국 존속 여부 평가를 앞두고 그간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