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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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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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제한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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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며,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으나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를 하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적용 면제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가 계속 유지된다.

금융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가총액 5조원 이상 시장조성 종목수는 33개(5.0%)에 불과하나 시장조성 거래비중은 70%를 차지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적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도 마련된다. 1단계로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하는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는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외에 불법 공매도 적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불법 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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