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21개월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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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미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21개월 수입금지"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품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보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예비 판결에서 내렸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두 회사는 보톡스 제재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잠정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판결에서는 ‘영업비밀’ 혐의는 빼고, 제조공정 도용 부분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앞으로 21개월간 나보타를 미국에 팔지 못하게 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도 자국에 나보타 재고를 21개월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품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보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예비 판결에서 내렸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두 회사는 보톡스 제재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잠정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판결에서는 ‘영업비밀’ 혐의는 빼고, 제조공정 도용 부분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앞으로 21개월간 나보타를 미국에 팔지 못하게 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도 자국에 나보타 재고를 21개월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