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인상…18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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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인상…18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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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인상…18일부터 열람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내년 1월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7만 가구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2021년 공시가격은 지역별 가격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보다 표준주택수를 1만가구 늘렸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인상폭도 커졌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6.68%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인상률인 4.47% 보다 상승했고, 2019년도 인상률(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인상률이 10.13%로 가장 높다.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된다.

전국 기준으로 모든 주택이 일괄적으로 6.68% 공시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선 주택 시세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돼 이들 주택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25일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www.realtyprice.kr )에서 18일 오전 0시부터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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