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울산 등 36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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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울산 등 36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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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울산 등 36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울산·부산 등 4개 광역시 및 창원·천안 등 11개 시 등에 속한 36개 지역이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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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산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부산은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이, 대구는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이, 광주는 5곳(동·서·남·북·광산구)이, 울산은 2곳(중·남구)이 지정됐다.

파주, 천안(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역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읍·면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창원의 경우 의창구 한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날 심의에서 인천 중구(을왕·남북 등), 양주시(백석읍 등), 안성시(미양 등)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증가, 다주택자 주택 구매 증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 조사대상이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집값담합 등 불법 행위를 현장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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