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도급 공사비 11억 적게 준 GS건설···‘과징금 13억’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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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하도급 공사비 11억 적게 준 GS건설···‘과징금 13억’ 공정위 제재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하도급업체에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10억원 이상 적은 대금을 지급한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심의 결과 GS건설은 2012~2016년 수의계약으로 4건의 공사를 위탁한 한기실업에 186억7100만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했다. 한기실업이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로 투입한 직접공사비 총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GS건설의 대금 지급을 두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하도급업체에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10억원 이상 적은 대금을 지급한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심의 결과 GS건설은 2012~2016년 수의계약으로 4건의 공사를 위탁한 한기실업에 186억7100만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했다. 한기실업이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로 투입한 직접공사비 총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GS건설의 대금 지급을 두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수의계약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은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제재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