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내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받으세요...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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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내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받으세요...공제율 30%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1월1일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다른 문화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1월1일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다른 문화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