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석 중 불법 투자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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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보석 중 불법 투자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6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또 다시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사실·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한 사실·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5∼2016년 VIK의 한 투자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6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또 다시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사실·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한 사실·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5∼2016년 VIK의 한 투자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형까지 확정되면 총 14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서 강요미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