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이게 무슨뜻인가요?
방대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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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