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CVC 허용... 부당지원 방지 장치 마련했지만 균열 간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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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CVC 허용... 부당지원 방지 장치 마련했지만 균열 간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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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허용... 부당지원 방지 장치 마련했지만 균열 간 금산분리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VC가 투자한 벤처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에게 매각하는 것을 막는 등 사익편취 조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다만,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원안은 유지하기로 하면서‘금산 분리’ 원칙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보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CVC가 투자한 벤처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총수일가에 헐값에 벤처회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여기에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사실상 정부안이었던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은 빠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지원으로 제재할 수 있고 제 값을 주고 파는 것까지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잠재가치가 높은 벤처회사 지분을 싼 가격으로 총수일가에 매각하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는 줄곧 제기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는 마련했지만 금산 분리 훼손 논란은 해소하지 못했다. CVC를 설립할 때 부채비율을 200%까지 허용하고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도 외부자금을 40%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한 정부 원안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피라미드 구조여서 타인의 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CVC를 설립하거나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금산 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투자에 활용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CVC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얼마든지 계열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차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을 비롯해 CVC를 운용하는 해외 주요기업들은 투자금 전액을 내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CVC를 운용하는 삼성도 내부 자금으로만 벤처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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