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편법 증여·소득 탈루로 고가주택 구입···올해 1543명 ‘부동산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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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편법 증여·소득 탈루로 고가주택 구입···올해 1543명 ‘부동산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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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소득 탈루로 고가주택 구입···올해 1543명 ‘부동산 탈세’ 적발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초년생 A씨는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적었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며 “5촌 인척에게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차용한 대금은 4촌과 5촌을 거쳐 A씨 아버지가 전달한 돈이었다. 국세청은 우회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도 수십억원 상당의 고가아파트를 사들였다. 과세당국이 조사해보니 구입 자금은 학원 수강료와 법인학원 수입액이 입금된 개인계좌에서 나왔다. 해당 개인계좌의 자금은 신고가 누락된 소득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수천만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7차례에 걸쳐 조사해 총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거나 신고 누락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행위가 적발됐다.

아버지에게 수억원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신고한 C씨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30년에 걸쳐 해당 금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허위 차용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소득이 적은 한 부부는 공동명의로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하고, 별도의 아파트에 수억원 상당의 고가 전세로 입주했다가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수억원의 갭투자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D씨는 여러 건의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한 것이 드러나 과세당국의 검증 대상에 올랐다. 검증 결과 부동산 취득 자금은 임대사업자인 D씨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지인·거래처를 통해 우회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수억원을 추징 받았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E씨는 계좌이체로 받아 신고 누락한 스포츠클럽 수강료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수억원의 소득세가 추징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혐의로도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자 해당 지방국세청에는 이달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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