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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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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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2017년 11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입원비 청구 소송을 기각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의 사례일 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헬스케어 사업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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