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30% 증가...10명 중 8명이 수도권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30% 증가...10명 중 8명이 수도권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6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르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등이 반영되면서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었다.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서울과 경기도 주민이 전국 종부세 대상자의 8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52만명)보다 14만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0.5~3.2%) 변동이 없었는데도 올해 종부세 대상과 부과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향조정(85→ 90%)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이 14.73%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은 5.98%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서울(39만3000명)과 경기도(14만7000)가 약 80%를 차지했다. 종부세액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제주로, 244.1%(34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