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일당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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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일당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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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일당 1심 징역 3년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라암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분양 의뢰를 받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계획 같은 가짜 게시물을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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