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주열 “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은 중앙은행에 불필요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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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주열 “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은 중앙은행에 불필요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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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은 중앙은행에 불필요한 관여”
이윤주·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금융위가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에 관련된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기관’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맡는 금융결제원(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거래 청산은 금융기간 관 자금이체 시 매 거래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다음날 개별은행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이 은행간 지급거래청산을 수행하면 한은이 이를 감독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새로 내놓은 안을 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통제를 하겠다. 빅테크 내부 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금융기관 간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결제원에서 하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금융위와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긴밀히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날로 성장하는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용자의 충전금이 잘못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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