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가 13억 주택 보유자도…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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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시가 13억 주택 보유자도…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앞으로 시가 13억 원 수준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꾼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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