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납품업체에 100억원 규모 상품 부당 반품한 랄라블라

정보/뉴스


인기게시물



[뉴스]납품업체에 100억원 규모 상품 부당 반품한 랄라블라

기후변화 0 223

납품업체에 100억원 규모 상품 부당 반품한 랄라블라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비를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100여억원에 달하는 상품을 반품한 랄라블라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건강 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새로운 유통분야인 건강·미용 전문점의 불공정 행위 대해 제재한 것은 CJ올리브네트워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랄라블라는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랄라블라는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과 2016년에 자체 행사인 헬스·뷰티 시상식 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랄라블라는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주지 않았다.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