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상속 증여 재산 규모, 2년 전보다 10조원 증가... ‘부의 대물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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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상속 증여 재산 규모, 2년 전보다 10조원 증가... ‘부의 대물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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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재산 규모, 2년 전보다 10조원 증가... ‘부의 대물림’ 심화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 규모가 약 50조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0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세청이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12일 조기 공개한 86개 통계를 보면 지난해 9555명의 유족이 21조4283억원을 상속 받았다. 이는 2년 전 상속재산 가액(16조5330억원) 보다 4조8953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상속재산은 건물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31.2%), 금융자산(16.5%), 유가증권 (12.4%), 기타(7.8%)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2017년(23조3444억원)에 비해 4조9058억원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도 15만1399건으로 2년 전(12만8454건)에 비해 2만2945건 늘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신고건수 모두 늘었지만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증여 건수는 1650건 줄었다. 증여재산은 토지(31.0%)가 가장 많았고 건물(28.8%), 금융자산(18.0%), 유가증권(16.2%), 기타 (6.0%)가 뒤를 이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 가량은 부동산으로, 30조원 가량의 건물과 토지가 대물림 됐다.

지난해 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7만8769명)와 법인사업자(13만7591명)를 합쳐 131만6288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 가량 줄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과 비교해 소매업(12.9%), 서비스업(4.2%), 음식업(2.0%) 등에서 창업자가 늘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과 전기·가스·수도업(-24.0%)은 급감했다. 제조업 창업도 5.0% 줄었다. 창업한 사업자의 연령은 30대·40대·50대가 전체 창업자의 75.1%를 차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5년 전(1053명)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1인당 신고 금액은 평균 223억원(개인 42억원, 법인 652억원)이었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566개로 2015년(1만1510건)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가별 신고액은 일본(16조7615억원), 중국(8조262억원), 미국(6조962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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