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태 따르는 네이버·카카오…공시의무 어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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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태 따르는 네이버·카카오…공시의무 어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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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태 따르는 네이버·카카오…공시의무 어겨 과태료

네이버, 3건 공시의무 위반…카카오도 6건

네이버, 브랜드 사용료율 0.9%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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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네이버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급성장하면서 재벌 기업 반열에 올랐지만, 기존 대기업 집단의 부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천267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선 네이버 소속 리코가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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