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개미 보호'vs '재무범죄 척결'…오스템임플란트 고민하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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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만 개미 보호'vs '재무범죄 척결'…오스템임플란트 고민하는 당국
당국 "투자자 보호가 대원칙…신뢰회복 요구도 커" 딜레마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도 높아 거래정지 기간 길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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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상장사 최대규모 자금 횡령사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를 놓고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재개를 통해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하지만 1880억원의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내부통제에 구멍투성인 회사를 그대로 거래재개시킬 경우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국 "투자자 보호가 대원칙…신뢰회복 요구도 커" 딜레마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실 공시에 따라 지난 3일 오전8시35분부터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