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여러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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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융투자세, 여러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기본공제 신청한 회사서만 손익통산하는 방식서 모든 계좌 통산으로 변경
내년부터 20% 세율로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더 낸 세금은 이듬해 환급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설계한 최초 방식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는 것이다.
◇ 전체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원천징수 안해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기본공제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향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