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본질은 지배구조…소액 주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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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본질은 지배구조…소액 주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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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본질은 지배구조…소액 주주 보호해야"

"물적분할 제한요건 설정·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신설이 대안"

이용우 의원 주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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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기업의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의 본질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며 일반 주주가 '들러리'를 서는 동안 지배주주의 주식이 '황금주'처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의 문제점과 주주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은 기업이 알짜 사업을 분리·독립 상품화해 분리 추출한 뒤 일반주주의 지배권·처분권을 몰취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때 지배주주는 주주권을 100% 독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략)

1 Comments
shakey 2022.01.06 23:00  
이렇게 사진찍는 거 보니 별거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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