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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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kazaar 6 230

안녕하십니까 

미성년 주식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고수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자녀 주식에 6천만원치 주식 보유 중입니다 

평가금액은 마이너스 50프로네요 ㅜㅜ

자녀계좌에 주식을 넘겨준건지 아님 계좌로 돈을 넣고 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증여신청은 없는것 같습니다


궁금1. 자녀계좌의 주식을 제 계좌로 이전

해도 되는지?

궁금2. 합법적 증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자녀계좌 주식 다 팔고 돈을 제 계좌로 옮긴 후 다시 자녀 계좌로 증여하는게 맞는것인지?


지식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Comments
widowm… 2022.01.06 19:00  
그냥 세무사에 문의하심이 낫을거 같아요. 여기서 백날 물어봐야...상담료 몇푼 아끼려다 증여세+가산세 맞을 수 있습니다.
베어링 2022.01.06 19:00  
이곳에서 답글 기다리기기보다 우선 "자녀"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글중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하고 가장좋은건 세무사에 문의해보세요
015105… 2022.01.06 19:00  
액수가 크니 세무사 꼭 확인해보시고 어줍잖게 들은 눈치로 말씀 드리면 줬다 뻇기(?) 두 번 다 증여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걸로 압니다.
개울물 2022.01.06 19:00  
증여신청 전이는 모두 부모소유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빼서 부모 계좌로 가지고 와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가 알고 있겠지요. 구리고 증여신고 했는지 정확히 학인해보세요. 아내분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surina 2022.01.06 19:00  
일단 줬다뺐는건 자칫하면 더블증여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일의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증여세 신고기한) 반환하면 증여취소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현금은 또 이게 인정이 안됩니다. 주식을 증여했다고 치고, 준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처음에 받은 주식과 종목과 수량이 달라버리거나 주식을 증여했지만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반환한다 이러면 골치아파집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반환 인정이 안될겁니다. 일단 뭘 증여했는지(현금인지 주식인지), 언제 증여했는지 확인하고 현금이면 빼박, 3개월 넘겨도 빼박, 3개월 내에 주식 수량이 그대로면 반환, 주식 수량이나 종목이 달라졌으면 빼박, 이렇게 얼추 생각하시고 빼박이면 증여세나 가산세 낼 생각 하시고 정식 절차 밟으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사 찾아가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Raul 2022.01.06 19:00  
근데 약간 자가당착인데요. 줬다가 도로 빼오면 증여 2번 한 꼴이니 아마 몇달 지나면 증여세 신고하고 내라고 우편 날라올 것 같고, 내 돈이다 라고 우기면 차명계좌 쓴 꼴이니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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