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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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베니토 4 232

안녕하세요? 증권사에도 물어보긴 했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작년에 주식을 10억원 이상 매수를 했고 현재는 손실중입니다.

손실중이라 양도소득세 신경쓰지 않고 2021년 말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중 아무때나 매도하고 재매수하면 되겠지...하고 대충 생각했네요.;;;


증권사에 물어보니, 저는 대주주에 해당되어 올해 해당종목으로 어떤 거래를 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평가손실이 크니 해당없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편의를 위해 저는 10만원*20000=20억에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현재 가격이 8만원(평가총액 16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 주식가격이 10만원을 회복하여 평가액이 20억이 되었을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한뒤 수익을 얻을 경우 진짜 과세가 

되나요?


2.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말 평가액이 15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저는 15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였겠죠. 

예를들어 주식 가격이 2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익 5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겠죠.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25억이 된날 와이프에게 6억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에도 저는 대주주인가요?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2021년말  15억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6억을 증여할 경우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금액대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일 와이프에게 6억을 증여하더라도 저는 대주주 기준금액 아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방식의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대주주에 속하면 벗어날 방법없이 수익이 날경우 무조건 과세가 되나요?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물론 양도세가 줄어들긴 하겠지요)


3.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 Comments
타마님 2022.01.06 09:00  
부부는 합산입니다
베니토 2022.01.06 09:00  
@타마님님 앗;; 22년도 합산이었군요. 23년 개정때부터 합산인줄 알았는데...감사합니다.
슬립- 2022.01.06 09:00  
부부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간에도 합산입니다.
베니토 2022.01.06 09:00  
@슬립-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쓸데없는 걸 알아볼 뻔 했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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