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직원, 아내에게 4층 건물 넘기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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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아내에게 4층 건물 넘기고 잠적

리노루노 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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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가 지난 2016년 11월 구입한 파주의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지난달 9일 아내 박모 씨에게 이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엔 해당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3백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됐습니다.

이 씨가 회사에 무단 결근하고 잠적하기 사흘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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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리노루노 2022.01.05 11:00  
주의: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팝과르디올라 2022.01.05 11:00  
저런 건물은 입증만되면 환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2022.01.05 11:00  
@팝과르디올라님 돈을 받을 때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면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받았다는걸 증명하는게 쉽지가 않죠.
팝과르디올라 2022.01.05 11:00  
안됩니다님// 이걸 받을 때 알았다 몰랐다가 중요한거군요. 범죄자만 입증하면 당연히 환수되는 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casmak… 2022.01.05 11:00  
팝과르디올라님// 파주 4층건물이 1880억중 얼마를 차지 할까요 한참 부족.. 주식 매각한거 코인 을 지갑으로 바꿔서 해외 나가지 않았을라나..
surina 2022.01.05 11:00  
팝과르디올라님// 건물은 2016년에 산거라고 하니 횡령하고는 관계가 없어보이고 굳이 따지면 대출금을 횡령금으로 갚아준건데 정황(횡령)을 알면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 환수가 가능하고, 만약 되더라도 갚아준 대출금까지만 환수가 되는거지 건물 자체를 환수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돈이란게 꼬리표가 일일히 달려있는것도 아니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횡령금이고 횡령금이 아닌지 딱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저 대출금(대충 원금이 3.5억쯤 되어보이는데)이 원래 자기 돈일수도 있는거고.. 그런거 모르겠고 범죄자에게 받은거면 무조건 다 범죄수익이니 출처불문 무조건 다 환수한다 그러면 사실 한도끝도없죠. 그나마 구분을 한게 정황을 알면서 받은건 환수한다 이건데, 뭐 이것도 딱 입증하기 쉽지는 않긴 합니다.
행복하고즐거… 2022.01.05 11:00  
가끔 기사 같은 거 보면 저런 물건을 산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또 곤란하기때문에 환수가 어려운 것 같더군요
dicieb… 2022.01.05 11:00  
그 돈 가족조차 1도 못쓰게 전액 압류해놓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이런 경제범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파곰 2022.01.05 11:00  
계획적이네요 5년전 구입한 건물을 증여한거 보니 상당히 치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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