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민연금,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반대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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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국민연금,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반대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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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국민연금,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반대표 행사해야”
최희진 기자
입력 : 2022.03.16 15:3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 선임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라 불리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함 부회장은 2016년 이후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2020년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자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 부회장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가 함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ISS는 또 함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찬성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임기 연장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 김정태 회장의 특별공로금(퇴직금) 50억원 별도 지급 안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에 대한 징계 불복 소송까지 해 가며 지위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금융생태계를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덕적·법적 문제가 있는 자를 회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지부는 징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부터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저지를 위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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