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하나금융지주 불성실공시…한국거래소에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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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하나금융지주 불성실공시…한국거래소에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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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하나금융지주 불성실공시…한국거래소에 조치 요청”
최희진 기자
입력 : 2022.03.16 16:50 수정 : 2022.03.16 16:51

경제개혁연대가 하나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 관련 공시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요구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6일 “(하나금융의 공시는)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불성실공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한국거래소에 하나금융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14일 오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재 정정’ 공시를 내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라며 “그러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공시는 서울행정법원이 함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함 부회장은 2016년 이후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886건을 불완전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았다. 그 후 법원에 금융당국을 제소했다.

하나금융은 재판 패소에도 오는 25일 주총에 함 부회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징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기 때문에,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하나금융 측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함영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문책 경고일인 2020년 3월5일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며 “함영주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판결선고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일부터 발생함이 행정처분의 기본원칙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하나금융의 공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설령 이번 주총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재차 징계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함영주에 대한 문책경고의 효력은 2020년 3월5일부터 발생하므로,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정지가 당연히 계속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를 재신청해도) 함영주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하나금융은 이 같은 사정을 공시에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 이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공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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