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카피 논란' 쿠팡 법률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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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카피 논란' 쿠팡 법률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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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허청, '카피 논란' 쿠팡 법률 위반 여부 검토
김은성 기자
입력 : 2022.03.16 16:48 수정 : 2022.03.16 17:47

쿠팡이 납품업체 상품을 베껴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다는 논란이 일자 특허청이 내부검토에 착수했다. 쿠팡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카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16일 특허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은 쿠팡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모방행위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카피로 의심되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봐 줄 것을 의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단계로 공식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검토를 끝내고 필요성이 있다면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PB제품은 곰곰(식품)과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의‘카피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에서 잘 팔리던 업체 제품과 유사한 명칭과 포장, 규격으로 만들어 가격을 낮췄다는 게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다.

피해 업체들이 제시한 ‘카피’ 사례들을 보면 제품의 마크와 형태, 색깔 등이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 PB제품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10원에서 2000원까지 싸다. 일각에서는 납품업체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에 씨피엘비가 독점 계약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후 이를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는 전형적인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쿠팡의 PB제품 제작을 막을 수는 없다”며 “PB제품과 납품업체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룰은 쿠팡 제품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쿠팡이 리뷰를 조작해 PB 상품 노출 순위가 오르도록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 PB제품 위해 조직적 허위 리뷰"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쿠팡은 지난해 7월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쿠팡은 “씨피엘비는 모든 정당한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PB 제품 출시 전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을 확인하고 권리보호 프로세스를 갖춰 모니터링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며 “일각서 언급되는 상품은 제품 특성상 디자인이 정형화된 상품으로 온라인·대형마트 등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수십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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